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감가상각비 2023. 7. 9. 18:07

제도개요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초기에 손실이 대부분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적용대상 및 감면액

대상 - 감면대상은 18개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창업중소기업입니다

① 창업중소기업 (청년, 생계형 창업기업 포함)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③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④ 창업 과세연도 포함 4년 이내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 기업

 

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청년은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감안)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감안)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할 것.

 

생계형 창업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8천만원 이하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면업종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감면액

구분 일반창업 벤처에너지신기술시업 청년
생계형창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기본 신성장 기본 신성장
수도권 내 - - 50% (5년) 75%(3년) + 50% (2년) 50% (5년) 50% (5년)
수도권 외 50% (5년) 75%(3년) +
50% (2년)
50% (5년) 75%(3년) + 50% (2년) 100% (5년) 50% (5년)

예외규정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100%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이유는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입니다. 종전에 누군가가 하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창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를 창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효과가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요약하자면

청년 / 청년외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를 기준으로 창업을 실질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창업중소기업과 관련된 예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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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unchang.kwak@shcg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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