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

개인사업자 농업회사법인 법인전환시 영농영위기간 계산

감가상각비 2023. 10. 1. 20:51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영농상속공제 판단 요건 중 영농영위기간 판단시 기산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922, 2022.12.06

【질의】
(사실관계)
o 농업을 경영하던 피상속인이 ’22.3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영농상속을 받고 영농에 계속 종사함.

o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함(법인전환 전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
* 상증법§18②(2) 및 상증령§16에 따른 영농상속의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질의내용)
o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증령§16②(2)가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따라서 개인영농 영위 중에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시에 개인 영농기간과 농업회사법인 영위기간을 합산하여 영농상속공제 영농기간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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