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

보험가액이 가업상속공제 계산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감가상각비 2023. 10. 7. 11:29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액 계산시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예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액 계산시 업무무관자산은 차감하는 바, 재무상태표상 계상되고 있는 보험가액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2021중2868, 2021.07.28
쟁점보험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년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가업법인이 보험가입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보험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의 외관을 꾸며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공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 계산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업법인이 보험가입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보험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표이사의 퇴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업법인이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법인이 보유한 쟁점보험의 장부가액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번째 판례는 쟁점보험이 영업에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조심2019광3069, 2020.01.30
AA개발이 영업상에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쟁점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보험이 AA개발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보험을 청구법인의 사업무관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보험 약관 상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쟁점보험 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쟁점보험 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인 점

㈜OOO이 영업상에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쟁점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중도인출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해지환급금 등의 전액을 ㈜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 노임지급 등 운영자금에 사용된 점 등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험이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두번째 판례는 쟁점보험이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액을 가업상속공제액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업상속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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