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인 중소기업 판단 과세기간

감가상각비 2023. 10. 12. 23:18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판단 과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답니다.

 

상증, 재산세과-552, 2011.11.22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의 아버님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최대주주로서 본인 포함 특수관계인 지분이 60%를 초과함.

o 또한 10년 넘게 운영을 하셔서 기간요건도 충족하고 있음.

o 본인은 07년도에 6개월 근무 후 올해 10월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음.

(질의내용)
o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운전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세과-157, 2011.03.14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업력 20년의 염료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중 자회사의 주식만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성격의 분할존속회사와 기존 자산 및 부채와 모든 영업을 양수받은 분할 신설회사로 물적분할을 예정하고 있음.

o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업종은 ‘제조업 회사본부(분류코드 71511)’ 또는 ‘비금융 지주회사(분류코드 71520)’으로 운영할 계획임.

o 매출액, 지분율, 대표이사 역임기간 등 여타의 가업상속공제요건은 모두 구비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의 ‘제조업 회사본부’ 또는 ‘비금융 지주회사’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어 현 시점에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제조업 회사본부” 및 “비금융 지주회사”는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해설집 참조

 

가업상속공제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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