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한 장부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다음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수입금액 기준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니.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만약 공동사업자 또는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 기준 적용은 다음에 따릅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특정업종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간편장부는 비교적 용이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1.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결손금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1백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 세금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 고민한 뒤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장부 / 복식부기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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