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 과세여부

감가상각비 2023. 10. 18. 20:05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농업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인 예규와 그에 따른 회신을 바탕으로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을 다뤄봅니다.

 

소득세과-2418, 2008.07.17

【질의】
(사실관계)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고자 함.

(질의내용)
1)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고자 할 때 사업자 등록제도는.
2) 작물재배업인 경우 과수업이나 화훼농업 등의 경우 농가부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3) 기타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 통신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제도와 방법은.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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