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화훼작물 재배업 / 화훼 시설 재배업 비과세 여부
감가상각비
2023. 10. 18. 20:17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훼재배 농원을 운영하는 자가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작물을 삽목하였다가 재배용포트에 옮겨 재배한 후에 화훼집하장 및 경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2017-소득-2353, 2017.11.02
【질의】
(사실관계)o 질의인은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멜라니고무나무 등 관엽소품을 삽목판에 삽목* 또는 씨앗을 파종하여 일정기간을 키운(뿌리 발근)뒤에,* 식물의 영양기관의 일부를 모체로부터 분리시켜 흙 또는 모래에 꽂아 발근, 발아시켜 독립의 식물체로 하는 영양번식법으로 근삽, 지삽, 엽삽의 3종류가 있음{출처 : 농업용어사전(농업진흥청)}- 재배용 포트에 옮겨 심어 화훼집하장 및 경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농가로서 시설하우스(농지)에서 식물을 재배하며 별도 판매장을 갖고 있지는 않음.
(질의내용)o 화훼재배 농원을 운영하는 자가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작물을 삽목하였다가 재배용포트에 옮겨 재배한 후에 화훼집하장 및 경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따라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화훼작물 재배업 또는 화훼시설 재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판례와 같이 화훼 출하사실 확인서, 농장사진과 같은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조심2014서4029, 2015.10.05
청구인에게 2011년 OOO원 상당의 화훼를 직접 공급한 OOO 외 7인을 사업자로 볼 만한 증빙자료와 구체적인 정황 등을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들의 화훼 출하사실 확인서와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장을 각각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작물재배업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화훼를 직접 공급한 OOO 외 7인은 농민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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