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라가 정상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일정액만큼 세액공제를 시켜줍니다.
<적용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은 기계장치 등을 의미하고
중고품, 리스자산, 토지, 차량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 등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계장치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일정액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액과 공제율>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액 = 당해연도 투자액 x 공제율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3년 평균 투자액) x 10% 입니다.
다만,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전략시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더 높게 주기위해서
공제율이 일반공제율보다 높습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율)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공제율 (일반) | 12% | 7% | 3% |
신성상 원천기술 | 18% | 10% | 6% |
국가전략기술 | 25% | 15% | 15% |
또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액의 20%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비교세액을 통하여 세액효과가 더 큰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때, 농어촌특별세 / 이월액 여부 등도 고려대상입니다.
다음에는 다양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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