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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세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제 때 신고하였지만 부득이하게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납부를 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에는

1.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

2. 납세담보제공서를 관련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법령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연장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 조사관이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제공가능한 납세담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담보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2. 29. 개정)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국채증권 등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만약 금전이 있다면 금전으로 납부하는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금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당수의 개인 및 법인들이 납세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게 됩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서울보증보험역시 해당 사업자가 향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 다음으로는 은행 등으로 정하는자의 납세보증서가 있는데, 일반적인 지급보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A법인, B법인, C법인을 소유하고 있는데 A법인의 세금에 대해서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B법인이 이를 대신해서 지급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A법인이 제 때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B법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 대중적으로 토지와 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이 납세담보로 흔하게 제공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연장시에는 다음과 같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담보 제공시에는 담보할 국세의 성격에 따라서 120% 또는 110%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야 합니다.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100원이고 납부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20원 또는 110원의 가치를 지닌 자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오늘은 납부연장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납부연장은 신고기한에 닥쳐서 신청하게 되면 조사관이 심사할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납부기한 관련 연장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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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unchang.kwak@shcg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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