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가 받고 있었던 세액공제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질의】
(질의요지)o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각 호의 적용방법<제1안>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제2안> 법인전환이므로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됨.
【회신】
제1안이 타당함.
[제목]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승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 고용증대 세액공제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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