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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감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3.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각 소득금액 별로 면제하는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이 어떠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식량작물재배업은 벼, 보리, 밀, 수수,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세액면제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그 배당소득 전액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으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그 배당소득 전액

3.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1,2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

 

따라서, 1차적으로 소득금액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은 뒤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배당소득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은 임업으로 분류합니다.

 

구체적으로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벼, 보리, 밀, 수수 재배
·감자, 고구마 재배
·메밀 재배
·옥수수, 콩, 녹두 재배

<제외>
·작물의 종묘 생산(01123)
·시설작물 재배(0115)
·사료용 작물 재배(01140)
·과실, 견과,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3)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예시>
·풋마늘, 마늘 및 풋고추 재배
·파 및 양파 재배
·아스파라거스 재배
·참외, 수박 및 멜론, 딸기, 토마토 등 과일채소 재배
·잎채소 재배

<제외>
·채소작물 종자 및 묘목 생산(01123)
·커피, 코코아, 차, 겨자, 붉은 고추 등의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32)
·콩나물, 버섯 및 기타 채소작물의 시설재배(0115)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바탕으로 영농조합법인 감면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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