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질의법인은 xxx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각 과세연도별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연도 | 상시근로자 수 | 인원구성 |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그 외 상시근로자 | ||
2017년 | 1 | 1 | 0 |
2018년 | 4.08 | 2.08 | 2 |
2019년 | 3.08 | 1.08 | 2 |
해당 법인은 2018년 법인세 신고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서 2,588만원을 신청하였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서 110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세액공제 2,478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감소함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하는지 vs 이월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리하면
x1년
세액공제액 : 2,588만원
실 공제액 : 110만원
이월액 : 2,478만원
x2년 상시근로자 감소
추징액 500만원 가정
110만원 추징 후 / 이월액 390만원 감소 vs 이월액 500만원 감소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 2020.10.21
[요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따라서, 먼저 공제받은 세액 110만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추징액은 이월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초 110만원을 공제받았을 당시
110만원 x 20% = 22만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110만원을 추징당했기 때문에 22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조특, 서이46012-11422 , 2003.07.29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상기의 예규에 따라서,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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