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발생하는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행정사를 통해서 보상금증액소송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증액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증액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할까요?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15 [법령해석과-1782] , 2015.07.22
[제목]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든 행정사수수료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지]
양도차익 계산시 공익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15 [법령해석과-1782] , 2015.07.22
[제목]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함)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 근거 법률 및 보상금의 증액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유사하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07, 2018.08.30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재산2013-217 , 2013.07.23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와 관련된 국세청 입장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음은 물론, 열거되지 않는 비용 또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 계산시 미리미리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여부를 잘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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