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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

상속등기와 무관하게 상속세 신고시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분쟁과 관련된 얘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월에 사망한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상속인간에 재산분할협의가 선순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따라 상속공제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과세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쉬운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등기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저 상속등기란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입니다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승계하므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부동산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매매나, 증여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상속미등기에 대한 과태료는 발생할까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효력 발생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등기는 법령에서 규정한 등기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장기간 상속등기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법적제재수단이 마련되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와 관련된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간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가져갈지 협의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상 지분비율을 토대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직계비속 2명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대해 각각 민법상 지분비율로써

배우자는 1.5 / 3.5 직계비속은 각각 1.5 / 3.5 씩 납부하면 됩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상속재산협의를 통해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져가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나머지 직계비속 2인에게 취득세 납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1. 상속미등기와 관련된 과태료는 없기 때문에 등기는 상속세와 무관하다.

2. 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신고 및 납부해야하고 이는 상속세 신고기한과 동일


다음은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등기와 상관없이 상속세신고는 가능하고, 상속등기자체는 과세 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영항을 미치는 것이 아님으로 상속세의 변동이 없음으로 국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져가는 재산이 많을수록 법적한도내에서 그 공제액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당초 신고한 부분과 변동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억이고, 향후 협의과정이 끝난 후 계산해본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6억인 경우에는 1억에 대해서 공제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신고기한은 상속세 긴고기한 + 6개월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 법정상속지분비율을 바탕으로 분할을 진행한 후 계산한 상속세와 최종적으로 확정된 재산가액을 바탕으로 계산된 상속세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상속재산에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지분비율에 따라 가져갔다는 가정하에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고, 향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재산과 관련하여 공제액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재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협의가 완료되는 것이 상속인간에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예규를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서면4팀-259, 2005.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별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559, 2017.05.19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재산세과-1467, 2009.07.17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수유자’라 한다)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에게 당해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세액)의 감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관련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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