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124 (2009. 09. 03)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지역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되며, 또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사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해 조합원은 탈퇴 처리하며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지분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목장을 운영하면서 축산영농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있던납세자가2007년 5월 24일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보유하고 있던상속자산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을설]사망으로 목장을 운영할 수 없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상실하여 조합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출자지분 금액으로 평가한다
O 회신
상속인이 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조합”이라 함)의 출자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조합의 정관에 따라 반환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관련 법령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7. 12. 31. 개정
나.「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은 일반적인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와 상이하게 탈퇴시 반환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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