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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

영농상속공제 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란?

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영농 또는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3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해서 영농조합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농지를 보존 및 농업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농의 범위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영농의 범위에는 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피상속인의 범위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다만, 8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하거나 공익사업 수용으로 인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종사한 것으로 봅니다.

(2) 농지, 초지, 산림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지인근 거주요건과 8년이상 직접영농 요건이 있습니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 / 다만, 질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경영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경영한 것으로 봅니다.
(2)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법인의 주식 가업영위기간과 동일하게 보유할 것을 명시했지만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계속하여" 라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유추적용하여 8년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유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농지, 초지, 산림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 /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직접 영농 요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상으로 영농상속공제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농상속공제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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