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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중복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각각 30억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복적용시 최대 6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2018.05.29

【질의】
(사실관계)
o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2018.2.8.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음.

(질의내용)
o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중복적용 되기 때문에 요건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농상속공제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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