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각각 30억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복적용시 최대 6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2018.05.29
【질의】
(사실관계)o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2018.2.8.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음.
(질의내용)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중복적용 되기 때문에 요건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농상속공제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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