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상속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시 영농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2019-상속증여-1116, 2020.04.13
【질의】
(사실관계)o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7인 중 3인은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4인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있음.
o 상속재산(농지)은 상속인의 영농 종사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지분으로 등기하였으며, 해당 농지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작할 예정임.
(질의내용)o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공동지분 등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하“갑(甲)”)과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속인(이하“을(乙)”)이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갑(甲)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른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보며, 이후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지분대로 공유물분할하여 을(乙) 지분에 해당하는 분할된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따라서 영농상속재산가액이 30억에 해당,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각각 15억씩 상속받은 경우 영농인이 상속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15억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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