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제세

가업상속재산 중 업무무관자산에 법인의 사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업상속재산 중 업무무관자산에 법인의 사택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세법상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재산 계산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 법인세법상 사택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조심 2021서6935 (2022.08.02)

[제목]
쟁점사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상당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비록 가업상속 대상 주식회사가 무상(관리비 보전 수준의 보증금 포함) 임대차계약을 통해 직원에게 쟁점사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사택 운영방법상의 임대차계약일 뿐이므로 이를 적극적 임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택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쟁점사택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등 사업관련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AAA의 2008.1.28.자 내부기안서에 쟁점사택의 취득 목적이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으로 직원들의 출퇴근이 용이하지 못함에 따라 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주-AAA은 소속 직원에 대한 복지 제공 등 사업상 필요에 의해 쟁점사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택은 지방 소도시에 소재해 있는 한 채 당 1억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54.6㎡)로 직원을 위한 사택제공 목적 외에 매각차익 등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택관리규정 및 입주자 현황 등에 의하면 입주자는 주관부서 팀장에게 사택관리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AAA이 쟁점사택을 고유의 법인 재산으로서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비록 주-AAA이 무상(관리비 보전 수준의 보증금 포함) 임대차계약을 통해 직원에게 쟁점사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사택 운영방법상의 임대차계약일 뿐이므로 이를 적극적 임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택을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중 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업상속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Mobile : 010-5122-8608

E-mail : eunchang.kwak@shcgr.kr

Address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4 오션3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