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직원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
【질의】
(사실관계)o 피상속인이 2020.*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약 20년간 운영하던 사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함.
o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에 달하며, 종업원에 대한 복지혜택도 양호한 회사임.
(질의내용)o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사업무관자산은 상증령 §15⑤(2)각목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 이 중 마목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채권의 범위에 대해 상증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함이 합리적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은, 법인 입장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으로 볼 수 있고
- 법인법 §19의2②(2) 및 법인령 §28①(4)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채권’에 해당함이 명확하므로
- 상증령 §15⑤(2)마목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대여)한 가지급금을 사업무관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제도의 도입취지 에 부합
오늘은 가업상속재산과 관련된 예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업상속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Mobile : 010-5122-8608
E-mail : eunchang.kwak@shcgr.kr
Address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4 오션3 7층
'재산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2) (2) | 2023.10.07 |
---|---|
보험가액이 가업상속공제 계산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0) | 2023.10.07 |
가업상속재산 중 업무무관자산에 법인의 사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0) | 2023.10.06 |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1) (0) | 2023.10.04 |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시 영농상속공제 적용방법 (0) | 2023.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