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관련된 예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2022-법규법인-1521, 2022.11.07
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ㆍ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21.1월 창업)로부터 조특법§32①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21.10월)한 법인임.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 당시 적용받았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①(1)나목)을 조특법§31④,§32④에 따라 승계
질의법인은 운영중인 네이버 연동 온라인쇼핑몰의 영업권 매각* 및 명의변경*을 위해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며 폐업신고 전ㆍ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등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 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ㆍ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 조특법§6의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세액감면을 승계받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관한 영업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폐업신고 직후 폐업취소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창업중소기업 감면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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