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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 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관련 예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

□ ’21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A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21 법인세신고 시 세액감면 적용

ㅇ 특수관계 없는 甲(청년)과 乙(청년)이 A법인을 공동 창업하여 50%씩 지분을 보유하되, 법인 업무 관련 행정편의를 위해 A법인 창업 시 甲을 단독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ㅇ 이후 甲의 퇴사로 ’22.7.1. 주주 乙을 A법인 대표자로 변경하였고, 동시에 乙은 甲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100% 지분 보유

(질의내용)

□ 두 사람이 법인을 공동 창업(각각 50% 지분)하면서 한 사람만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다가 해당 대표자의 퇴사로 다른 공동 창업자에게 대표자 지위를 인계한 경우, 동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 가능한지 여부

ㅇ (1안) 대표자 변경 시점부터 세액감면 적용 불가

ㅇ (2안) 계속하여 세액감면 적용 가능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적용여부과 관련된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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