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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작물재배업 소득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조합법인의 작물재배업과 관련된 예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작물재배업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기의 예규는 특정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되는지와 관련됬습니다.

 

1. 질의내용

(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들이 키운 한우를 판매하고 관련 음식점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A법인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축산)영농조합법인이며, 조합원들이 기른 한우를 직접 판매하고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3. 답변내용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예규

서면-2017-법인-0255, 2017.09.18.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 ÷ 12)}

 

영농조합법인 감면 적용여부과 관련된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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