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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영농조합법인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조합법인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예규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작물재배업의 경우 전액 면제,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크게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까지 적용되는 경우 대부분의 소득이 면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기의 예규를 통해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 2005.2.11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특, 법인세과-127 , 2014.03.21

(질의1)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법인세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에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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