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과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란?
농업은 농작물재배업, 축산물,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매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등
2. 축산업 : 동물의 사육업, 중식업, 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육림업, 임산물 등
농업인이란?
농업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이상으로 농업과 농업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농업과 농업인을 바탕으로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 농업인 적용여부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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