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시 가능여부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농업회사법인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총회의 의결로 조직변경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조합채권자에게 조직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을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동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다면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나, 만일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시 절차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 변경을 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은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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