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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농업회사법인 중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어느 형태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시 진행해야 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총회소집공고 안내 (7일 전) 총회의 일치결의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 조합원 사전확인 필요
임시총회 조직변경 결의 (전원일치)
농업회사법인 정관의 승인

1. 합자회사로 조직변경 : 조합원의 일부를유한책임사원 or 유한책임사원 새로 가입필요

2.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

3.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달하는 경우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해야 함

임원 선임
채권자 보호절차 신문 공고 (1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도 별도 통지
조직변경 법원등기 본점 2주 이내, 지점 3주 이내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등기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사업자 등록 신청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 이후
사업자 등록
부동산 상호변경 등기
영농조합법인 폐업신청 농업회사법인 사업자등록 발급 이후 시

 

영농조합법인 조직변경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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