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농업회사법인 중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어느 형태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시 진행해야 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총회소집공고 안내 (7일 전) | 총회의 일치결의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 조합원 사전확인 필요 |
임시총회 | 조직변경 결의 (전원일치) |
농업회사법인 정관의 승인 1. 합자회사로 조직변경 : 조합원의 일부를유한책임사원 or 유한책임사원 새로 가입필요 2.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 3.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달하는 경우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해야 함 |
|
임원 선임 | |
채권자 보호절차 | 신문 공고 (1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도 별도 통지 |
조직변경 법원등기 | 본점 2주 이내, 지점 3주 이내 |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등기 |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 |
사업자 등록 신청 |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 이후 |
사업자 등록 | |
부동산 상호변경 등기 | |
영농조합법인 폐업신청 | 농업회사법인 사업자등록 발급 이후 시 |
영농조합법인 조직변경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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