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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농어업경영체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목적

농업정책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중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절차

1. 신규등록
(1) 신청대상
농업, 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2) 신청자격
ㄱ) 농업인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m2 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 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농업인(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자격에 해당)
ㄴ)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및 각종 자격증빙 서류 ㉠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3) 등록대상 주요정보
ㄱ) 일반현황 - 농업인 : 농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성명 및 주소 - 농업법인 : 법인명·소재지, 대표자 인적사항, 구성원 및 출자규모

ㄴ)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실제), 농지면적(공부·실제관리 및 휴·폐경), 시설 현황(시설종류 및 면적), 경영형태(자경·임차)

ㄷ) 농산물 유통 및 가공(유통법인, 가공법인의 경우 반드시 작성) - 주요 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판매처별 비율 - 가공판매 품목 및 판매금액

ㄹ) 추정소득, 자산, 부채 -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 자산, 부채

(4) 농업법인 등록시 주요 확인 사항
ㄱ) 농업법인 설립 근거 및 목적
- 법인명칭 : 법인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명칭 사용 여부
- 설립근거 : 정관에 경영체법 제16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설립 근거 포함 여부

ㄴ) 사업범위 충족여부 확인
- 주사업 또는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 여부

ㄷ) 농업인 기준 충족여부 확인 - 영농조합법인 : 대표자 포함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 여부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이 총출자액 10% 이상 출자 여부 (단,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 까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할 경우 인정)
ㄹ) 법인 유지 여부 - 법인 등기 유효성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농업법인 필수 제출서류

농업법인 확인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별 출자내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 이사회 (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2. 조합원 및 출자자 농업인 확인 : 농어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중 택1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증명하려면?
-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게 되면,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구분되어 경영체 등록을 확인받게 됩니다.
-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식으로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는 증명서 등록내용과 농지 및 가축사육 등 정보까지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 법인의 대표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거나, 아그릭스(uni.agrix.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24(www.gov.kr) 에서도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절차 및 안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업법인 / 농업인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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