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의 해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법인은 조합원과의 갈등, 영업적자 지속, 경영의 부실이 장기화 될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해산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요건을 위배하였거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행정청은 법원에 해당 법인의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농업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어 법인의 권리·의무를 최종적으로 소멸시켜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절차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1. 해산 결의
- 조합원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합니다.
2. 청산인 전임
-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대표이사가 청산인을 맡습니다. 다만, 총회에서 대표이사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인이 청산인으로 지정됩니다.
3. 청산인의 직무
- 청산인은 법인의 재산목록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잔여재산에 대해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후 취임 3주 이내 해산 등기와 청산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청산재산의 처리
- 조합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합니다.
폐업 시의 세무절차
사업 시작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는 등 각종 신고를 이행하였듯이 해산과 동시에 각종 세무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 위임장, 신분증 등과 함께 제출
2. 폐업신고와 더불어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오늘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절차 및 폐업신고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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