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두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반면에 금융재산은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 (순금융재산의 가액) 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천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x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관련된 예규
서면-2019-상속증여-3933, 2020.05.26
【질의】
(사실관계)
o ’19.5월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재산 중에는 약 8억원에 달하는 개인연금저축계좌의 펀드상품이 있었음.
o 해당 펀드상품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이며, 피상속인은 과세이연효과를 누리기 위해 개인연금저축계좌에 예치하였음.
o 상속개시일 현재 개인연금저축계좌는 펀드상품을 운용 중에 있으며, 해당 증권사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에 따르면 펀드상품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음.
(질의내용)
1) 생전에 지급받은 이연퇴직소득을 원천으로 투자한 펀드상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의 개인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승계하여 계속 과세이연 효과를 유지하고자 할 때 상속재산 평가 방법은.
【회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시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재산세과-125, 2011.03.10
【질의】
(사실관계)o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경영하던 법인의 주식과 법인재무제표 및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대표이사가수금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받는 상황임.
o 가수금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법인으로 계좌이체된 출처가 확실한 금융재산으로 법인의 가수금원장과 통장내역이 일치하는 상황임.
(질의내용)o 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가수금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금융재산 상속공제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Mobile : 010-5122-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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