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간의 상속은 수평적 이전인 점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생활을 보장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느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 Min(①,②)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② 한도 = Min(⑴,⑵)
⑴ 상속재산가액 x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⑵ 30억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소제기나 심판청구 등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소송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기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대해서는 최대 30억까지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 신고 및 등기 등에 유념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면-2020-상속증여-3507, 2020.12.08
【질의】
(사실관계)o 피상속인은 ’20.5월 사망하였고 상속당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o 해당 토지는 ’20.7월 수용되었으며, 수용보상액 OO억원은 현재 공탁중임.
o 상속인들은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50% 지분을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수용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음(피상속인 명의로 수용).
(질의내용)o 위 공탁금에 대하여 상속인간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50%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고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 2020.09.08
【질의】
(사실관계)o 피상속인 갑은 20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 6인이 있음.
o 상속인들은 2019.*.**.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함.- 상기 협의내용에 따라 2019.*.**.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19.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질의내용)o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증법§19②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4225, 2020.05.29
【질의】
(사실관계)o 피상속인은 ’10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o 판결 이후 피상속인은 배우자에게 시가 5억2천만원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이전하였고, 4억8천만원은 지급하지 못하였음.
o ’19년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재결합하고 혼인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혼인 신고 후 1달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하였음.
(질의내용)1) 배우자 공제 및 미지급금 4억8천만원이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2)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급한 아파트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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