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 세번째 포스팅 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공제금액의 계산방법과 공제한도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중 가업규모와 업종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 가업규모 및 업종 요건
1) 중소기업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가업승계를 적용받기 위한 별표에 따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 가업 해당 업종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01 ∼ 03)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나. 광업(05~08) | 광업 전체 |
다. 제조업(10~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39)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
마. 건설업(41~42) | 건설업 전체 |
바. 도매 및 소매업 | (45~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사. 운수업(49~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자. 정보통신업 (58~63) |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73) |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파. 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매출액과 독립성 기준에 해당합니다.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상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매출액 요건과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
【질의】
(사실관계)o 질의법인의 매출구조는 다음과 같음.ㆍ응급환자이송에 대한 계약을 맺고 해당 헬리콥터와 조종사, 정비사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입이 전체의 40%ㆍ산불진화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이 28%ㆍ특정기업체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이 17%ㆍ일부 인원 수송용역으로 15%
(질의내용)o 질의법인의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신】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2023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해설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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