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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

개인사업 법인전환시 가업영위기간 및 주식 보유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영위기간과 법인 주식 보유기간과 관련된 예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계속하여 가업을 운영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영귀기간과 주식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질의】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 2017.06.30

【질의】
(사실관계)
o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o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가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가업의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가업을 운영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2023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해설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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