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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농업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은 크게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벼, 보리, 밀, 수수 재배
·감자, 고구마 재배
·메밀 재배
·옥수수, 콩, 녹두 재배

<제외>
·작물의 종묘 생산(01123)
·시설작물 재배(0115)
·사료용 작물 재배(01140)
·과실, 견과,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3)

 

먼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민이 직접 생산한 식량작물을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

 

이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농민이 직접 판매장을 특설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이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 음료용 및 항신용 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등이 있습니다.

 

해당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같이 총수입금액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고, 해당 사업소득으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작물재배업 소득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커피 등), 기타 작물재배업(인삼 등), 시설작물재배업(콩나물 등)

Q) 경북 영천에서 사과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전업농입니다. 다른 수입은 없고, 작성한 장부를 보니 2015년도 매출액이 12억원, 필요경비는 10억 8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A) 사과, 복숭아는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매출액 12억원 중 2억원이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금액 (12억원-10억8천만원=1억2천만원) 의 2/12에 해당하는 2천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농가부업소득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등을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 소득

Q) 충남 당진에서 민박을 겸하고 있는 농업인 입니다. 민박운영으로 연간 3천만원의 수입, 경비로 1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다른 농가부업활동은 하지 않음)

A) 소득(수입 - 경비 = 소득) 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농가부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전액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납부 세액이 없습니다.

 

그 밖의 비과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주 제조소득(농어촌지역에서 제조한 연 1,200만원 이하 소득)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논·밭임대 소득 등)
- 산림소득(5년 이상 조림된 임지의 임목 벌채 등 연 600만원 이하 소득)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종 과세여부
작물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제외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재배업
시설 작물재배업
축산업 농가부업규모 이하 비과세
기타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과세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소득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참조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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