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농업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인 예규와 그에 따른 회신을 바탕으로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을 다뤄봅니다.
소득세과-2418, 2008.07.17
【질의】
(사실관계)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고자 함.
(질의내용)1)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고자 할 때 사업자 등록제도는.2) 작물재배업인 경우 과수업이나 화훼농업 등의 경우 농가부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3) 기타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 통신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제도와 방법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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