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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단시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의 비치기록의무와 경비율 적용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중이라서 수입금액을 검토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을 고려해야 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 2020.04.0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질의인의 소득은 비과세가능한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며

- 질의인은 2018년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000백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00백만원으로서 전액 비과세 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여 0원으로 신고하였음.
- 2019년 총수입금액은 000백만원으로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않아 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에 대해 질의함.

(질의내용)
o 비과세 소득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어로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판정방법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소득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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