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의 비치기록의무와 경비율 적용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중이라서 수입금액을 검토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을 고려해야 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 2020.04.03
【질의】
(사실관계)o 질의인은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질의인의 소득은 비과세가능한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며- 질의인은 2018년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000백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00백만원으로서 전액 비과세 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여 0원으로 신고하였음.- 2019년 총수입금액은 000백만원으로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않아 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에 대해 질의함.
(질의내용)o 비과세 소득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어로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판정방법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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