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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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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질의법인은 xxx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각 과세연도별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인원구성 청년 등 상시근로자 그 외 상시근로자 2017년 1 1 0 2018년 4.08 2.08 2 2019년 3.08 1.08 2 해당 법인은 2018년 법인세 신고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서 2,588만원을 신청하였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서 110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세액공제 2,478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감소함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하는지 vs 이월액에서 차감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도 개요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 (중소 및 중견기업 3년) 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적용대상 및 공제액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공제대상입니다. * 소비성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등이 있습니다. 2. 공제액은 전년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다음의 금액을 곱합니다.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