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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시가'는 상속개시일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기 마련입니다.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감정평가 또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감정평가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면 상속재산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상속세가 늘어날텐데

일부 납세자들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취득가를 높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당 부동산은 결국 언젠가 양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가액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요약하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취득가액을 의도적으로 높여서 상속세는 일부 납부하지만 양도세를 줄이는 절세방안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에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혹 감정평가를 통해서 취득가액이 높아졌으니까 해당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최근, 개정세법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즉 기준시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조세심판원 판례에 따르면

조심2022지0855, 2023.03.2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의 사망으로 무상취득인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상속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다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한 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고 할지라도경정청구를 통해서 기준시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 심판원에서 인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즉,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에 해당합니다.

 

 

요약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 취득시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취득가액 증액다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비교하여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

 

취득세 과세표준은감정평가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기준시가 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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